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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방문자 2008/03/07 12:46  방명록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방명록입니다.
  2. 도와주세요 2008/01/21 17:19  방명록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촌진흥청이 인수위에 의해 폐지되는걸 아시는지요??
    농진청이 폐지되지 않도록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

    농촌진흥청 존치 필요성

    2008. 1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1농촌진흥청의 임무와 역할

    □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기술보급, 농업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

    □ 농촌진흥청은 상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8개의 소속연구기관과 한국농업대학을 운영
    ○ 농경지 환경 종합관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 농업과학기술의 기초기반 연구
    ○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품목별 품종개발과 재배·사양기술 개발
    ○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농식품의 개발
    ○ 유전자 개발 등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기술개발
    ○ 농약·비료, 농기계 등의 개발과 농자재 품질관리
    ○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보급

    □ 또한, 개발된 기술은 본청에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9개도농업기술원과 159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범사업과 전문교육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급
    ○ 일선 시군센터는 기술의 보급뿐만 아니라 농업현장의 기술수요를 수집하여 연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2농업기술개발·보급업무의 국가 수행 필요성

    □ 농경지, 생물자원, 농업기술 등 농업자원은 국가기반 존립을 위한 원천자원임
    ○ 이들 농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고 개발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책무임

    □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민간의 역할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정적 농업R&D 수행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가주도 체계가 효과적임
    ○ 농업R&D는 투자에서 성과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고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
    - 국가 전체R&D의 민간 부담률은 73%이나, 농림부문은 24%에 불과

    □ 농업 기초·기반기술이 축적된 농진청의 기술개발 보급체계 혁신을 통해 FTA 대응 등 기술농업을 실현
    ○ 장기간 일관되게 투자해야 하는 기초원천·표준기술 확보와 농업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안정된 전문연구조직이 필요
    * 품종개발 소요기간 : 벼 12∼15년, 과수 20년 이상
    * 품종판별기술, GAP 등 재배관리기준 설정, 농경지환경변동조사, 농약안전사용관리 등
    ○ 70∼80년대 농업의 혁명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전국적인 기술보급망을 보유한 독립 외청이었기 때문에 가능

    3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의 문제점

    □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 약화, 연구개발과 지도의 분리로 이어져 효율적인 대 농민 기술보급서비스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농촌진흥청 - 도 농업기술원 - 시군 센터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붕괴되어 새 기술의 신속한 보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수렴하는 기능이 훼손되고
    ○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도 배치

    □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보급과 교육기능의 농림부 흡수 방안 역시 지역농업의 약화를 초래
    ○ 본청에 80여명의 지도직이 기술보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그 기능이 농림부로 이관 된다면
    ○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을 모델로 삼아,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의 행정조직과의 통합, 인력감축 등 농업인에 대한 현장지도가 크게 약화될 것임
    * '97년 농촌지도직 지방직화 이후 조직 및 인력변화
    - ('97) 6,696 → 4,885명(△27%), 행정조직과의 통합 : 56개소(35%)
    ○ 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기술보급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요구에 반하는 것임

    □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상 단기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수주에 치중하거나 수입이 보장되는 연구과제 위주로 수행되어 농업기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성과가 단기간에 도출되지 않는 기초 농업기술연구의 약화, 현장지원 연구가 소홀해지고
    ○ 지금까지 신품종 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농업인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과 유지를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결국 농업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

    □ 인수위의 출연연구기관화 이유로 보다 나은 경쟁력과 우수인력 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함
    ○ 신분보장의 약화, 민간부문의 투자 저조로 인해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은 기대하기 어려움
    ○ 대학원 진학 회피로 우수인력의 양성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대학의 국가적 농업연구역량이 퇴보하는 악순환 발생
    ○ 연구비 수주 위주의 과제수행으로 전문화 및 연구역량 축적 약화
    * 2007 정부출연연구기관 백서(2007.8)
    ·출연연구기관의 PBS(Project Base System) 체제하에서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연구성과의 증진 면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
    ·책임급 연구인력 유출이 많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 공백을 우려
    ·수입현황(2006) : 출연금 50.9%, 정부수탁연구 44, 민간수탁 2.7% 등

    □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국제농업쟁점에 대한 대응과 국가간 농업기술교류 협력시 위상약화로 인한 국익확보에 어려움 예상
    ○ 배출가스 통계작성 등 국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적 뒷받침 약화

    4외국의 농업연구개발·보급 체계와 동향

    □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과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 OECD국가 농업예산 중 R&D 투자비율 10%내외, 우리나라 3.5%수준

    □ 특히 농업선진국인 미국은 분리되어 있던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체계의 일원화 추진
    ○ '07년 미국의회에 제안된 농업법(안)에서 「미국농업연구청(ARS)」과「협력연구교육지도청(CSREES)」를 통합,「농업 연구교육지도청」설치 추진
    * 해외에서는 이미 한국 농진청의 연구개발과 보급·교육체계가 결합된 가장 이상적인 성공모델로 평가(1981 FAO보고서)

    □ 일본의 경우 수년간의 준비끝에 2002년 국가연구기관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실패작으로 평가되어 국가연구기관으로 환원을 검토
    ○ 독립행정법인은 정부에서 전액 출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인건비의 1%, 사업비의 3%가 감축
    ※ 대규모 경영을 하는 뉴질랜드, 호주 등이 출연연구기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농 기술집약적 농업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환경이 다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진청이 역사속으로 묻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e-mail : z9813139@hotmail.com
  3. 네오데이즈 2007/06/30 23:59  방명록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방 왔습니다. 대구분이셨군요^^
    다채로운 관심사가 돋보이고, 깔끔한 이미지의 블로그! 몇 편의 글과 함께 잘 감상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종종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4. 해바라기농장 2007/04/09 14:24  방명록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 하세요?
    검색창에 "사이소의 날 선포식"으로 들렸읍니다.
    들리고 보니 또 농업인들에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군요^^*

    그날 경북도청에서 입점업체로 봉화에서 참여 하였는데
    노들이님께서 올리신 행사장 사진이 저희 농부가 담은것보다
    깨끗하고 좋아서 펌 합니다.

    오늘 도 화창한 봄날이지요. 좋으신 하루 되십시요!
    • 노들이 2007/04/20 21:17  방명록주소  수정/삭제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칭찬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올 한해 풍년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5. forestiguana 2006/12/30 20:34  방명록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안녕하세요~ 검색창에 해동검도 쳤다가 정말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일기(? 맞죠? ㅎ;)를 정말 자세하게 잘 써놓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네요.

    저도 해동검도 배우고 있는데 흰띠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
    • 노들이 2007/01/26 12:53  방명록주소  수정/삭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뭐든지 꾸준히 부지런히 하는게 남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합시다 홧팅~~
  6. l 2006/10/24 16:15  방명록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술 관련인 여러분께 (일인시위 17 주)


    1. 대한수학회임원은 침묵과 회피만 하지 말고, 일인시위자에게 이메일로 회신하고 직접 대화하여, 논문 심사과오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논문은 대학교육에는 너무 쉬운 초급수학 수준인 반면, 중등교육에서는 페르마정리와 4색 문제 등은 취급하지 아니 함으로, 일반인들은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수학회의 입구에서 2006.7.7.부터 일인시위 17 주째인, 논문저자는 30 개의 홈페이지와 대학교 등 3000 개 홈페이지에 우리 논문내용을 일반문서 형식으로 작성 게시 홍보하고, 지난 2 년 동안 수백 명의 수학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왔습니다.
    1-1. 저자는 2006.3.3. 대한수학회에 논문을 투고하였고, 2006.6.12. 심사의견을 접수하여, 익일에 심사의견과오를 지적하고 통보하였으며, 2006.8.28. 편집위원 개인의견 등기우편을 접수하고, 당일 즉시 잘못된 의견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1-2. 논문저자는 지금과 같은 생활을 1 년 이상 계속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국가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연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저자 사후에 페르마정리 증명 논문 내용을 변형 작성하여 다른 명의로 발표하여도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이라는 현재 사회의 어두운 실상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 앤드류와일즈 교수의 난해한 페르마정리 논문 권위에 압도된, 현대수학자들은 페르마가 놀라운 증명을 발견하였다고 기록하여 둔 것은 착각일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으로, 우리의 간명한 페르마정리 증명은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일 때의 필연 결과를 가정한 논리로 착각하는 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1. 2580 년 된 피타고라스 수를 완벽하게 구하는 새 공식의 발견입니다.
    2-2. 370 년 동안 난제였던 페르마 마지막 대 정리를 2 가지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2-3. 모든 지수를 통합한 하나의 식으로 난제를 해결한 논문에 오류는 전혀 없습니다.
    3. 학회 심사 편집 의견 6 가지 모두가 분명한 과오입니다.
    3-1. (새 공식은 부적절함.) : 모든 피타고라스 수를 구하고 페르마정리를 증명하는 공식임.
    3-2. (자연수 나누기 무리수는 무리수가 아님.) : 자명한 무리수임.
    3-3. (기존 공식과 새 공식은 모두 완전하지 않고 새 공식은 이미 알려진 것임.) : 의견 자체 모순임.
    3-4. (무리수로 단정한 수가 유리수일 수도 있음.) : 특별 상수를 가진 자명한 무리수임.
    3-5. (다른 수인 경우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음.) : 다른 수인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임.
    3-6. (같은 수로 가정한 논리는 정당하지 않음.) : 같은 수일 때 필연인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수일 때 자연수로 가정하면 모순이 발생함을 명시함.
    4. 2006.8.28. 과오발생이후 침묵하고 있는 대한수학회임원은 학자의 올바른 양심에 따라 이메일로 우선 회신하고, 학회에서 일인시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잘못된 사항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피타고라스 수와 2 가지 페르마정리 증명 1 부. 끝.


    KMS 논문심사과오와 일인시위자 지적내용
    접수번호 B06-0303-1(06.3.3.)
    Pythagorean numbers and Fermat's Last Theorem proof
    KMS논문심사의견(06.6.12.)
    본문에서 저자들은 피타고라스수를 구하는 새롭고 완전한 공식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페르마의 마지막정리에 대한 새로운 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타고라스 수에 관하여 저자들이 제시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X=(2AB)^(1/2)+A, Y=(2AB)^(1/2)+B, Z=(2AB)^(1/2)+A+B 그러나 위 공식은 피타고라스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공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임의의 자연수 (A,B) 에 대해 (X,Y,Z) 가 피타고라스수가 되어야하지만 이 공식은 만족하지 않으며, 피타고라스수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X,Y,Z) 가 자연수가 되는 특정한 (A,B) 의 값을 선택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페르마의 마지막정리의 증명에 관한 저자들의 증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5-3-1) 이고, 그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X+Y-Z)=G(AB)^(1/n) 이 자연수라고 가정하면, q 는 모든 자연수 (A,B) 에서 무리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연수 (A,B) 에서, A=B 일 때, q 는 1 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모순이다.” 그렇지만 “(X+Y-Z)=G(AB)^(1/n) 이 자연수”라는 가정은 “q 는 모든 자연수 (A,B) 에서 무리수”라는 결론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A,B) 는 (X,Y,Z) 에 의해 결정되는 수로서 특정한 (A,B) 에 의해 정의되는 q 가 무리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대한수학회보에 게제 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논문심사과오지적(06.6.13.이재율작성)
    피타고라스수 공식에서 (2AB)^(1/2) 이 자연수인 (A,B) 로 모든 피타고라스수를 구함.
    페르마 정리의 증명에서 (X+Y-Z)=G(AB)^(1/n) 을 자연수라고 가정하면,
    q=2(X+Y-Z)/{2^(n-1)/n+…+2^(2/n)+2^(1/n)}[{A^(n-1)B}^(1/n)+{AB^(n-1)}^(1/n)] 는 항상 무리수임.
    왜냐하면 모든 자연수 (A,B) 에서 분자는 자연수가 되고, 분모는 항상 무리수이기 때문임.
    KMS편집위원의견:등기제00467487(06.8.28.접수)
    (1) 피타고라스의 수 부분
    기존의 공식들은 모든 피타고라스의 수를 나타내지는 못하나 임의의 자연수를 대입하면 피타고라스의 수가 됩니다. (3번 공식의 경우 X=a^2-b^2 대신에 a^2-b^2 의 절대치를 사용하면 임의의 서로 다른 자연수 a, b 에 대하여 X, Y=2ab, Z=a^2+b^2 은 피타고라스 수가 됩니다.) 한편, 이 선생님의 공식으로 모든 피타고라스 수를 만들 수 있지만 임의의 자연수 쌍을 대입하면 되지 않고 이들 자연수 쌍이 특정한 조건, 즉 2AB 가 완전제곱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피타고라스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식이나 이 선생님의 공식의 어느 것도 완벽한 공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공식은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http://en.wikipedia.org/wiki/Pythagorean_triple 에서 Other formulas for generating triples 의 V.)
    (2) 페르마정리 부분[1]
    다음의 식은 두 개의 무리수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무리수의 곱은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것을 무리수라고 단정하고 논리를 전개하셨습니다. G=F(A)={2^(n-1)/n+…+2^(2/n)+2^(1/n)}A^{(n-2)/n}
    (3) 페르마정리 부분[2]
    자연수 X,Y,Z 와 2 보다 큰 자연수 n 에 대하여 X^n+Y^n=Z^n 이 성립한다면 X 와 Y 는 다른 수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X=Y 일 때, Z=2^(1/n)X 가 되어 X,Y,Z 가 모두 자연수라는 가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B 라 가정하면 X=Y 일 수 밖에 없으므로 A=B 라는 가정으로 얻은 것으로는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고, 반드시 A 와 B 가 다른 경우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4) 페르마정리 부분[3]
    A=B 라 가정하면 X^n+Y^n=Z^n 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양수 X,Y,Z 에 대하여 q=1 이라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q=2(X+Y-Z)/{2^(n-1)/n+…+2^(2/n)+2^(1/n)}[{A^(n-1)B}^(1/n)+{AB^(n-1)}^(1/n)] 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2{2-2^(1/n)}X 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q 는 무리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편집위원의견과오지적(06.8.28.이재율작성)
    (1) 피타고라스의 수 부분
    (http://en.wikipedia.org/wiki/Pythagorean_triple Other formulas V) 는 논리설명이 결여된 공식입니다. 새 공식은 대칭구조로서, 완벽하게 모든 피타고라스 수를 구하며, 페르마정리를 2 가지 방법으로 간명하게 증명하는 공식입니다.
    (2) 페르마정리 부분[1]
    G=F(A)={2^(n-1)/n+…+2^(2/n)+2^(1/n)}A^{(n-2)/n} 는 항상 무리수입니다. A 가 자연수임으로 A^{(n-2)/n} 이 {2^(n-1)/n+…+2^(2/n)+2^(1/n)} 과 결합할 때 한 항은 자연수로 만들 수도 있겠으나, 나머지 (n-2) 개 항은 항상 무리수로 남게 되고, 결국 이 들의 합은 무리수가 되는 것입니다.
    (3) 페르마정리 부분[2]
    A=B 라고 가정한 바 없습니다. A=B 일 때, G=F(A)={2^(n-1)/n+…+2^(2/n)+2^(1/n)}A^{(n-2)/n} 임을 감안하여, [{2^(n-1)/n+…+2^(2/n)+2^(1/n)}/2][{A^(n-1)B}^(1/n)+{AB^(n-1)}^(1/n)] 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4) 페르마정리 부분[3]
    A=B 라고 가정한 바 없습니다. 만약 G(AB)^(1/n)=(X+Y-Z) 를 자연수라고 가정하면,
    q=2(X+Y-Z)/{2^(n-1)/n+…+2^(2/n)+2^(1/n)}[{A^(n-1)B}^(1/n)+{AB^(n-1)}^(1/n)] 는
    자연수/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고, A=B 인 경우에도 q 는 분자와 분모가 서로 다른 무리수가 됨으로, 절대로 1 이 될 수가 없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G(AB)^(1/n) 은 항상 무리수가 되어, (X,Y,Z) 도 무리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한수학회는 심사과오에 이어서 편집의견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재율은 이상의 과오들을 고의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엄중 경고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과오가 시정될 때까지 일인시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끝.
  7. 김성룡 2006/07/24 23:23  방명록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층에 가끔 보이는 뚱뚱한 사람입니다.
    블로그가 깔끔하면서도 운치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성룡드림
    • 노들이 2006/08/02 21:17  방명록주소  수정/삭제
      누구실까 해서 보았더니 와 주인아저씨네요
      (블로그 봤더니 보통은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군요 ''a)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강한 여름 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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