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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상품등록 시 체크 사항

cyso 2006/05/15 12:04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제조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판매의 경우)

얼마전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을 받고 왔다.

정말 많은 식품들이 표시나 광고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녀와서는 문제가 있을 상품들을 검토하고 관련해서 입점농가와 업체에 알려줬었다.


우선 표시광고와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인지 가공식품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서 관련한 표시 및 광고 등을 문의해야 하고,

가공식품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표시 및 광고 등을 문의 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경우는 효능과 효과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는 안되며,

예를 들어 어디어디 기관의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표시나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 라는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쇼핑몰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품의 경우 식품의약청을 통해 문의를 하고,

상품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http://www.hfood.or.kr/

식품의약품안정청 : http://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관련법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이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는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기만하게 되므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생산자와 판매자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그나저나 교육을 받으면서 해외에서는 동의보감을 통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개발 증명에 대한 방안 마련은 뒷전인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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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12:04 2006/05/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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